①

법 제91조의6제5항에 따른 진단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2010.11.24 개정)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2010.11.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