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진단수당의 지급 ]
①
법 제91조의6제5항에 따른 진단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2010.11.24 개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11.24 후 최초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8호 부칙 제2조]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2010.11.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