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10.11.24 개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11.24 후 최초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8호 부칙 제2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11.24 개정)
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2010.11.24 개정)
나.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2010.11.24 개정)
2.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11.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