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이송비 ]2026.02.02 제461호▼+-인쇄보관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제11조간병의 범위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제13조간병료제14조간병료의 청구 방법제15조이송의 범위제16조이송비제17조동행 간호인제18조이송비의 청구 방법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①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②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