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 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

영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야 한다.

1.

지급받을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 기간 및 금액

2.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금액

3.

충당에 동의하는 금액 또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