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의3 [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2018.12.13 신설) ]
①
법 제84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8.12.13 신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8.12.13 신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임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018.12.13 신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2018.12.13 신설)
2.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고용노동부 공무원(2018.12.13 신설)
3.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8.12.13 신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8.12.13 신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8.12.13 신설)
⑥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2018.1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