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부칙

2021.02.01 제309호

2021.02.01 제3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소속 기관의 장이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6조제10항에 따라 장해등급 또는 법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훈련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 【신체감정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