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2021.12.31 신설) ]

①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12.31 신설)

1.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공단이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명 이상 재직할 것(2021.12.31 신설)

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업능력 평가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및 작업치료실을 각각 갖추고 재활치료 및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것(2021.12.31 신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지역적 분포, 직업능력 평가 등을 위한 전문성 및 직장복귀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을 지정한다.(2021.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202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