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부칙

2022.02.17 제3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2022.02.17 제3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