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부칙

2010.07.12 제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07.12 제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제75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3조, 제32조,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51조 및 제70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9> 부터 <36>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