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2022.07.05 개정)
| 2022.07.05 개정전 | 2022.07.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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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취업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6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취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7.05 개정) | |
1.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 |
나.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 |
2.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 |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사람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
4.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제1호 각 목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 또는 시간 동안 취업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