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2018.12.13 개정)

부칙
2018.12.13 개정전2018.12.13 개정후
제52조【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영 별표 8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영 제6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한다.(2018.1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