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2010.11.24 개정)

부칙
2010.11.24 개정전2010.11.24 개정후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2010.11.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