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2010.11.24 개정)
| 2010.11.24 개정전 | 2010.11.24 개정후 |
|---|---|
|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2010.11.24 개정) | |
| 2010.11.24 개정전 | 2010.11.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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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2010.11.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