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2020.01.10 개정)
| 2020.01.10 개정전 | 2020.01.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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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2020.01.10 개정) | |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10.15 개정) |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2019.10.15 개정) | |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