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2010.07.12 개정)

부칙
2010.07.12 개정전2010.07.12 개정후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5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2010.07.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