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2023.06.30 개정)

부칙
2023.06.30 개정전2023.06.30 개정후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50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23.06.30 개정)

1.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등을 적은 서류

2.

취업 가능 여부 및 취업에 따른 부상ㆍ질병 상태의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