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 부칙
2010.11.24 제8호
2010.11.24 제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폐진단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진폐심사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진폐심사회의 위원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은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되, 2013년 1월 31일까지 별표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제3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폐일반 의료기관 또는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