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2010.11.24 개정)
| 2010.11.24 개정전 | 2010.11.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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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1조의9제4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0.11.24 개정) | |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단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2010.11.24 개정) |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0.11.24 개정) | |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2010.11.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