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2010.11.24 개정)

부칙
2010.11.24 개정전2010.11.24 개정후
제39조【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종사하는 인력과 운영하는 시설ㆍ장비에 따라 진폐일반 의료기관과 진폐전문 의료기관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구체적인 등급 기준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2010.11.24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진폐일반 의료기관이 된다.(2021.06.09 개정)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중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일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2010.11.24 개정)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2010.11.24 개정)

③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병원은 진폐전문 의료기관이 된다.(2021.06.09 개정)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2010.11.24 개정)

⑤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진료비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2010.11.24 개정)

⑥

진폐요양 의료기관별 요양대상 환자의 범위는 별표 2의3과 같다.(2010.11.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