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2011.07.06 개정)
| 2011.07.06 개정전 | 2011.07.06 개정후 |
|---|---|
|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2011.07.06 개정) | |
| 2011.07.06 개정전 | 2011.07.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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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2011.07.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