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2019.10.15 개정)
| 2019.10.15 개정전 | 2019.10.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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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2019.10.15 개정) | |
1. 의료기관 개요서 | |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 |
3.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 |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 신청을 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지정 조건을 명시한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