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2023.06.30 개정)
| 2023.06.30 개정전 | 2023.06.30 개정후 |
|---|---|
|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2023.06.30 개정) | |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2.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