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2017.12.27 개정)
| 2017.12.27 개정전 | 2017.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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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7.12.27 개정) | |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1.12.31 개정) | |
③ 삭제(2017.1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