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칙2021.12.31 제342호▼2021.12.31 제342호인쇄보관2021.12.31 제342호 부칙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