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부칙2021.07.13 제32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부칙)▼2021.07.13 제32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부칙)인쇄보관2021.07.13 제32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