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부칙2021.06.09 제319호▼2021.06.09 제319호인쇄보관2021.06.09 제319호 부칙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호 및 제19조제4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