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2021.06.09 개정)
| 2021.06.09 개정전 | 2021.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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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이송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6.09 개정) | |
1.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 |
2. 법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 |
3.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 |
4.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 |
5.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