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이송의 범위 ]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6.09 개정)
1.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
법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호 및 제19조제4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021.06.09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부칙]
3.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4.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5.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