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2025.06.20 개정)
| 2025.06.20 개정전 | 2025.06.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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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25.06.20 개정) | |
1.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 |
3.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
4.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