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2015.07.14 개정)

부칙
2015.07.14 개정전2015.07.14 개정후
제6조【간이공작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2015.07.14 개정)

1.

비닐하우스(2006.06.07 개정)

2.

양잠장(2006.06.07 개정)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2006.06.07 개정)

4.

버섯재배사(2006.06.07 개정)

5.

종묘배양장(2006.06.07 개정)

6.

퇴비장(2006.06.07 개정)

7.

탈곡장(2006.06.07 개정)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2006.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