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2015.07.14 개정)
| 2015.07.14 개정전 | 2015.07.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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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간이공작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2015.07.14 개정) | |
1. 비닐하우스(2006.06.07 개정) | |
2. 양잠장(2006.06.07 개정) | |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2006.06.07 개정) | |
4. 버섯재배사(2006.06.07 개정) | |
5. 종묘배양장(2006.06.07 개정) | |
6. 퇴비장(2006.06.07 개정) | |
7. 탈곡장(2006.06.07 개정) | |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2006.06.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