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부칙

2006.06.07 제516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2006.06.07 제516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⑥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