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2012.10.05 개정)
| 2012.10.05 개정전 | 2012.10.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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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2025.10.01 개정) | |
1. 해당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별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
2. 종합디자인분야 전문회사(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가 3개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것 |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15.07.01 개정) | |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 |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3. 삭제 | |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2.10.05 개정) |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12.10.05 개정) | |
⑤ 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2.10.05 개정) | |
⑥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