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부칙

2025.10.01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25.10.01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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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