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2015.07.01 개정)
| 2015.07.01 개정전 | 2015.07.01 개정후 |
|---|---|
| 제7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15.07.01 개정) | |
| 2015.07.01 개정전 | 2015.07.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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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15.07.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