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2004.11.17 신설) ]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15.07.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