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2010.03.19 개정)

부칙
2010.03.19 개정전2010.03.19 개정후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2010.03.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