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2010.03.19 개정)
| 2010.03.19 개정전 | 2010.03.19 개정후 |
|---|---|
|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2010.03.19 개정) | |
| 2010.03.19 개정전 | 2010.03.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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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2010.03.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