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칙

2024.05.31 제1016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부칙)

2024.05.31 제1016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