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칙

2012.08.03 제147호

2012.08.03 제1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8호의2, 제10조제2호,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은 폐지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