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6조(1976.01.07 개정)
| 1976.01.07 개정전 | 1976.01.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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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계약담당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 |
② 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1976.01.07 개정) | |
③ 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1976.01.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