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5조(1976.01.07 개정)
| 1976.01.07 개정전 | 1976.01.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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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ㆍ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1976.01.07 개정) | |
③ 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1976.01.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