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칙
2021.10.19 제902호
2021.10.19 제9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ㆍ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