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칙

2014.07.29 제115호

2014.07.29 제1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