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칙
2006.06.15 제521호
2006.06.15 제521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