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칙

2006.06.15 제521호

2006.06.15 제521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