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2021.12.31 개정)
| 2021.12.31 개정전 | 202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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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1.12.31 개정) | |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 |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