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재화의 공급시기(1978.01.19 제목개정) ]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