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기획재정부령 제413호 (2014.03.14 개정)
| 2014.03.14 개정전 | 2014.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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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2013.06.28 개정)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2013.06.28 개정) |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2013.06.28 개정) |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2013.06.28 개정) |
나.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2013.06.28 개정) | 나.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2013.06.28 개정) |
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2013.06.28 개정) | 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2013.06.28 개정) |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2013.06.28 개정) |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2013.06.28 개정) |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4.03.14 개정) |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
2.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2013.06.28 개정) | 2.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2013.06.28 개정) |
③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③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2014.03.14 개정) |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1) 부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2013.06.28 개정) |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1) 부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2013.06.28 개정) |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2013.06.28 개정) |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2013.06.28 개정) |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2013.06.28 개정) |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2013.06.28 개정) |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2013.06.28 개정) |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