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2013.06.28 개정)

1.

재화를 인도하기 전,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2013.02.23 개정)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2013.06.28 개정)

나.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2013.06.28 개정)

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2013.06.28 개정)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선급받는 경우(2013.02.23 개정)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2013.06.28 개정)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2013.02.23 신설)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2013.06.28 개정)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③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2013.06.28 개정)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1) 부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2013.06.28 개정)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2013.06.28 개정)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2013.06.28 개정)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