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