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8조【사업종류변동의 기준】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한 때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2013.06.28 개정)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