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4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의 범위(2009.03.26 조번개정)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2008.04.22 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1999.04.08 신설)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1999.04.08 신설)